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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Q&A GPS인증 및 오류 해결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GPS 인증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 사실조사 이용 시 궁금하신 점과
위치정보(GPS) 오류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GPS 인증 방법 및
오류 해결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이용 시 궁금하신 점과
위치정보(GPS) 오류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1) GPS 인증 및 오류 해결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참여자의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3회 제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 위치정보(GPS) 접근권한을 해지한 경우
  •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9월 8일 ~ 11월 9일 중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 사실조사 이용 시 궁금하신 점과
위치정보(GPS) 오류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2) Q&A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FAQ

궁금한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기초데이터는 2026년 7월 20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으로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및 전입신고 사후 확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사실조사 생략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위치정보는 SK Tmap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SK Tmap의 공동주택명칭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입니다. 오차범위가 10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④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 불일치 및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실내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인 공동현관이나 지상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기준 반경 10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하여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시도는 3회로 제한됩니다. (지도에 표출된 "집 위치" 아이콘 반경 100m 내에서 참여, 오차 범위 100m 이상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⑥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는지?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⑦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은 없으며,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님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⑧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종료일의 시간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 조사 참여 진행 단계에 진입하신 참여자까지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⑨ ‘중점조사 대상’과 ‘자진신고제도’가 궁금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 불명자, ③사망의심자, ④고위험 복지취약계층, ⑤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